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기사입력:2021-11-24 11:50: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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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어진 곳에 차를 태워 유기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엄마 피고인 B(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친구 2명(A, C)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7).
또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 D(9·남)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3일경 B의 주거지에 C과 함께 방문해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2경분 B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집으로 나가라’고 말을 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반팔만 입은 상태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 A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30cm 자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1시간 가량 손을 귀에 붙이고 반쯤 쪼그리고 앉아 버티게 하는 등의 행동(이른바 ‘투명의자’)을 시키고 이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른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빗자루와 30cm 자를 이용해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10시 59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아 나는 도저히 너를 못 키울 것 같다. 엄마는 지금 너 보기 싫다. 너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반팔에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집이랑 거리가 먼 곳에 애를 내려주고 오겠다’고 말을 해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아동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아동을 차에 태웠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이제 어디로 가노’라고 묻자 피고인 A는 ‘○○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어디 무서울 만한 곳 없나’라고 답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2.4km 떨어진 저수지 인근 노상까지 차를 운전해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이제 혼자야’라고 말한 다음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피해아동을 길가에 유기하고 차를 운전해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들은 훈육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를 했고, 추운 겨울의 야심한 시각에 피해아동을 유기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보호되지 아니한 상태에 처하게 했고,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서 피해아동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잘못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해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집에서 약 2.4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되기는 하였으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아동이 스스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까지 되돌아 간 후 인근 주민에 의하여 발견돼 피해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유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등은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난 약 30분 후부터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외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아동을 찾기 위하여 유기장소로 되돌아 간 점, 피고인 C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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