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0-29 18:34:46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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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가당 연간 120만원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및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 농업인 기초연금’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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