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낸 친구 대신 운전자 행세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기사입력:2021-10-28 09:58: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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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2일 친구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피고인(30대)이 운전자로 행세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11.26.선고 2020고단1582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노4222).

항소심 재판부는 "B가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해 B의 친구인 피고인 자신이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제 범인을 숨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로 인해 경찰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자칫 B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3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행방을 감추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가 B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가 징역 4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는 2018년 2월 10일 오전 6시 30분경 경북 구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수리비 850여만 원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이 동승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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