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2026-01-13 11:17:2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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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청소년 2명(17·여)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총 1만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청소년이 95년생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믿어도 되냐”라는 말을 한 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이 맞다'는 말만 듣고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법원이 직접 본 피고인의 성행이나 건강상태(뇌출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높은 수준의 신분확인의무 준수를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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