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기사입력:2026-01-13 08:52:4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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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사귀던 남성을 기망해 4,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28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4. 4.경 부산시 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4. 1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세 및 관리비가 밀려있고 통신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150만 원) 매일 1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에도 "부모님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매주 20만 원씩 나누어 갚아아주겠다", "우리 어머니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변제하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차용금 400만 원)", "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코수술 예약을 하고 수술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수술예약 취소를 하고 내가 지불을 수술비용을 받아가서 써 버렸다. 다시 수술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차용금 850만 원)", "어머니가 내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통장이 전부 압류된다. 대부업체에 갚을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빨리 갚아주겠다"(차용금 700만 원), "내가 운전정지 기간이라서 무보험으로 렌터카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다. 상대방 차량이 BMW라서 차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나 고양이 분양, C페이, D택시, 쇼핑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4. 8. 1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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