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2021-10-25 14:25:30
“이륜차 법규위반,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
“이륜차 법규위반,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

“이륜차 법규위반,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륜차의 법규위반 사례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실태조사 이후 이면도로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면도로에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간선도로(53.5%)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 동안 조사지점(서울시내 이면도로 16개 교차로)을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중 52.8%(3833대)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대당 1.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217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정지선 위반’ 28.0%(1249건), ‘인도침범’ 11.2%(498건) 순이었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에서 더 많았으나 이륜차 법규위반은 간선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이면도로에서 ‘신호위반’과 ‘인도침범’, ‘역주행’ 비율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과 ‘역주행’의 경우 간선도로에 비해 통과교통량이 적고 교차로 통과 폭이 짧아 위반율이 증가했으며, ‘인도침범’의 경우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보다 보도 턱낮춤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인도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 교통정체와 신호대기를 피하기 위해 많이 발생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는 빠른 배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라이더 스스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도 도착 시간에 대한 재촉 안하기, 안전 배달 당부 등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한 이륜차 이용의 첫 걸음은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며 “운전자 본인과 타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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