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23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2번째 1인 시위

기사입력:2021-10-23 11:19:30
오규석 기장군수_10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_10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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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상 심각한 교통란 초래, 인근 황계마을 생존권 위협 등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두 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이끌어 냈음에도 다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으로, 지난 3월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2종으로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다.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명백한 전형적인 부산판 고물행정”이라며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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