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소

기사입력:2021-10-12 19:24:40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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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찬희)은 10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관법률 미이행으로 인한 영화스태프의 근로환경 침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조합은 "소관부처의 장인 피고소인은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등이 2015.5.18.신설되고 2015.11.19.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률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영화근로자 노동환경의 심각한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5.11.19.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표준보수지침을 보급하고 있지 않는 등 지난 6년간 영화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영화발전기금으로 해당 표준보수지침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아 기금의 용처가 불분명함은 물론이고 국민, 영화근로자 그리고 영화업자의 해당 사안 관련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고 했다.

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무유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문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법률의 이행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의 정체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같은 불안정한 제작환경이 더해져 영화산업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소인은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다"고 적시했다.

전국영화산업노조는 지난 7월 8일자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비법 제3조의3에 따라 6년째 조사완료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표준보수지침을 즉시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6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영화비디오법상의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개최’와 ‘표준보수지침 보급’을 요구한 것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제공=영화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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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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