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반노조, 14일 전세버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규탄

지급업체 명단과 부정수급업체 명단 전체 공개 등 요구 기사입력:2021-09-13 13:43:39
(제공=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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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9월 14일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전세버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규탄하고, 지급업체 명단 전체와 부정수급업체 명단 전체 공개, 부정수급의 근거 ‘불법지입제’ 양성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은 이선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의 취지설명, 손영춘 대구지회장, 최봉환 경기지회장의 발언, 노정민 경기지회 부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휴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9월10일)에 의하면 “2020년에는 744개 업체에 512억원이 1만1천여명에게 지급됐다. 그리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478개 업체에 200억 가까이 지급됐다. 하반기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바로 부정수급 현황이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에게 가야할 고용유지지원금이 전세버스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부당 수급’이 2020년 40건에 부정수급 액수가 8억5500만원 이었던 것이 2021년 상반기에만 51건에 16억2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발각된 것만 이렇지 현실은 더 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작 전세버스 기사들 중에서 휴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

고용노동부는 또한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했다.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고용부가 마련한 기준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 인식 제고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21.6.21~7.30)을 운영하여 117개사의 부정수급 정황을 파악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부터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에 노동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478개 업체명을 전체 공개하면 된다. 또한 전세버스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기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기사들이 자신이 직접 수령했는지를 확인할수 있고 이럴때 전세버스 업체가 착복하고 있는 부정수급 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전세버스 업체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실제로는 불법적인 지입을 강요해 노동법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기사가 70%에 달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지입제가 고용유지 지원금의 부정수급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입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오래된 숙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법안 발의가 되지 않고 감감 무소식이라는 얘기다.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이 사태가 고용노동부의 무능과 전세버스 불법 지입을 방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료행정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체 전수조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체, 수령 기사 명단을 전체 공개 △서명자 필체 및 입금계좌 확인, 관련자 처벌 △고용유지지원급 제공시 지급방식, 대상등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근본 원인인 불법지입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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