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6 18:33:25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온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수진 의원이 오늘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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