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식당·카페의 경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 기사입력:2021-08-21 12:48:36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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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국적으로는 2천 명대, 부산은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이번 고비를 넘기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호소했다.

아울러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 의료진의 땀과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한 번만 떠올려 달라”며 “우리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만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은 지난 8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와 해수욕장 조기 폐장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있으나 최근 1주일 일일 평균 확진자가 130명을 초과하는 등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시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 내 진행된 감염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8월 23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도 오후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명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최근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PC방은 칸막이 설치 유무 구분 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실내시설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사용해야 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발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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