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06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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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선고 2020도14426 판결).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에 주된 사무실을 둔 회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들의 주식을 처인 피고인 B와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거나 계열사간 주식을 상호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K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그룹의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해 영화수입 및 배급사인 H와 L골프장 운영법인들의 경영정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은 K그룹의 총수인 피고인 A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B가 계열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대규모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한 사안으로, 기업경영의 필요와 책임을 외면한 채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다. 상장법인인기도 한 G의 파산으로 다수의 일반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초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수백 명의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대규모로 체불해 근로자들의 생계곤란까지 야기하면서도 자신과 배우자의 몫은 빠짐없이 챙겼으며 과거에도 B명의를 이용해 계열사들로부터 부당급여를 수령하고, 자신의 개인주식을 계열사들로 하여금 고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 업무상배임·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체불되거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부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거나 체당금으로써 지급됐다. 백혈병 등을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등 회사와 임직원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범죄수익을 은닉한 후 해외로 출국해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그동안 주요 계열사들은 파산에 이르러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익추구 범행들을 총수일가로서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정당화 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2019고합516)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2,081,551,550원, 피고인 B로부터 987,251,000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배당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사실오인,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80)인 수원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 담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3일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지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은 1심과 같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기지급일 입금 미지급)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경영하면서 2008년 11월 25일경부터 2010년 3월 25일경까지 G사 근로자 28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59,074,128원을, F사 근로자 총 14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47,893,854원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 또 G에서 2007년 10월 11일부터 2009년 6월 27일까지 O의 임금, 퇴직금 등 31,328,5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안흘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0년 6월경까지 G 퇴직근로자 총 23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9,497,837원을, F 퇴직근로자 총 7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70,326,4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급여명목으로 2006년 8월 31일경부터 2008년 11월 30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P법인자금 합계 33,926,250톙게(한화 약 264,624,750원)상당을 횡령했다.

(두바이 현지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년 10월 하순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는 T,V를 통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S의 법인자금 합계 377,233디람(한화 약 113,169,900원)을, 2007년 2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는 U, V를 통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S의 법인자금 합계 2,388,353.35디람(한화 약 716,505,900원)을 각 송금받아 임의 사용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765,586.35디람(한화 약 829,675,800원) 상당을 횡령했다.

(허위 주식양도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7년 12월 24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G주식 548,884주(시가 5,927,947,200원 상당)에 대해 X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5촌 조카인 Y의 배우자 Z에게 위 주식을 3억20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명의개서합의서를 각 작성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 F 급여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백혈병 증세가 심해지는 등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가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뺴내어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 G의 법인자금 463,001,000원, 피해자 F 법이자금 511,501,000원 합계 974,502,000원 상당을 각 횡령했다.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해 K그룹의 자산인 골프장 매각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해 매수인인 A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해 범죄수익인 10억 원을 AB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중 8억 원은 다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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