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 승인 불가 의견 거듭 밝혀

기사입력:2021-07-26 10:34:46
오규석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7월 23일 부산시에 제출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한 기장군 의견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26일 거듭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르면, 단지 주출입로가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국도14호선 일광 IC와 일광신도시 사이 구간에 위치하여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고, 부출입구가 이웃 단지의 주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광신도시 내 교통난 및 안전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아파트 단지 간 분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한 기장군 의견으로 특단의 교통 소통 대책 없이는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기장군 내에 조성된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인해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광신도시와 반송 방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대책을 부산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킬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일광 주민과 기장군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이다. 반면,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일광면 횡계마을은 마을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고립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이 박탈되는 등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며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건립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매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삼덕지구 인근 횡계마을에서 주민들과 현장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들으며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삼덕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결사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기장군은 지난 7월 9일, ① 삼덕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사업부지 인근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등 주민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고, 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삼덕지구는 고층 아파트 건립 입지로 부적합하며, ③ 따라서, 삼덕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상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덕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은 수용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로 발송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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