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5번째 1인 시위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은 절대 불가” 기사입력:2021-07-23 14:34:38
오규석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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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이다”고 못박았다.

반면에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지 않는 한 고층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오 군수는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일광 신도시 옆 일광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유림종합건설은 이 지역에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43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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