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3, 83,113).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경 창원시 소재 백화점 내 피해자 C(40)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7일 오전 7시 17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0월 8일 오후 9시 52분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년 11월 28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피고인의 협박 등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2021년 2월 5일경 재차 위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년 11월 29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2월 5일 오후 7시 28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020년 7월 4일경부터 2021년 2월 21일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오전 1시 10분경 진해구에 있는 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별건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소속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점퍼를 벗어 던지며 "X발, 경찰 XX가 나보고 왜 집에 가라는 것이냐"며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의 왼쪽 가슴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백화점 내 피해자 F(31)가 근무하는 향수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반응이 없자 2021년 1월 10일경부터 2021년 2월 3일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약 8개월에 걸친 장기간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각 같은 일시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같은 일시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기사입력:2021-07-22 16:21: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29,000 | ▼5,000 |
비트코인캐시 | 764,500 | ▲2,500 |
이더리움 | 5,10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50 | ▼50 |
리플 | 4,333 | ▼13 |
퀀텀 | 3,179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00,000 | ▲50,000 |
이더리움 | 5,10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10 | ▲20 |
메탈 | 1,095 | ▼4 |
리스크 | 637 | 0 |
리플 | 4,334 | ▼14 |
에이다 | 1,122 | ▼3 |
스팀 | 20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5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765,000 | ▲2,000 |
이더리움 | 5,11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180 | ▼30 |
리플 | 4,333 | ▼13 |
퀀텀 | 3,189 | ▼12 |
이오타 | 28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