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기사입력:2021-07-21 09:53: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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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던 중 성도의 교제 순서에 당회서기인 A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위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위 당회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단에 난입하여 “... 피해자들 명예를 지금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못해. 아니 아니 교회소식...”라고 소리치며 위 A를 밀쳐내면서 “니 내려와”라고 소리치고 A로부터 발표문을 빼앗으려 했다.

이에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XX가 와이카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팔을 교회 돌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도의 교제는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를 방문한 손님이 있을 시 소개하며 박수로 환영하거나, 새로운 신도를 환영하고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광고시간 등으로 진행하는 순서일 뿐 '예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도의 교제순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예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정851)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예배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원심)은 교회 주보에 주일오전 예배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의 한 순서로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또한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는 시간이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점(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성도의교제 시간에 일부 교인이 자리를 떠나기는 하나, 대부분의 교인이 자리에 앉아 예배주관자의 말을 듣고 있다),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신도들의 예배 중 평온한 감정을 해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과 같은 취지(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2심(2020노3082)인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1년 7월 20일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예배방해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교회의 주보 기재를 보면, 주일예배는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및 3부(오후 1시 30분)의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이 되는 ‘성도의 교제’는 1부와 2부의 ‘축도’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에 위치해 있고, 위 1, 2, 3부를 통틀어 주일오전예배로 칭하고 있다.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1부 예배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할 것이 뻔하므로 강단밑에 까지 가서 강단위에서 설명을 하려는 서기 장로에게 우리 항의내용도 성도님에게 먼저 설명을 한 후에 광고를 하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성도의 교제 순서에 예배참석을 위해 온 다른 신도들이 모두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도 항소이유서에서 성도의 교제순서가 예배시간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예배에 포함됨을 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그 순서가 예배의 중간이냐 아니면 마지막이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성도의 교제 순서가 진행될 당시 해당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주일오전예배 2부 순서인 축복기도 시간 이후 자리에 착석하여 교회의 광고를 경청하면서 종교생활의 평온 및 종교감정을 누리고 있었고,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에는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 및 종교감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도의 교제 시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한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다른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 및 종교감정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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