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기사입력:2021-07-20 08:34:5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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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김현준·이영곤)는 2021년 7월 15일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에게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행위(2019.12.20.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

피고인은 20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경 하남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 C(50대·처)와 피해자 D(20대·아들)가 전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후미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C을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주저앉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들이 접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들 사이에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외도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MRI 영상 결과(T2 강조영

상)에 따라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노화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피해자 D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 병원에 내원했고,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무죄이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은 2019년 11월 10일경 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했다고 전원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으려는 상해의 고의인정에 대해 3명은 인정, 4명은 불인정 했다. 결론은 전부유죄 1명, 특수상해미수죄 2명, 특수폭행죄 4명이 유죄평결을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량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처)가 내려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을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C가 접촉했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하여 후진했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조금씩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움직이려 하다가 피해자의 무릎과 차량이 접촉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대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위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 정도도 매우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2019년 12월 20일경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전원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인정여부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지는에 대해서는 전원 불인정했다. 결론은 전원일치 무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관해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명이 양형의견을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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