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기사입력:2021-07-16 10:49:53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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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얇은 메트리스에 3회에 걸쳐 던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6년(양형기준보다 상향)을 선고했다(2021고합5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20. 7. 18. 출생)의 친부로서 친모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2020년 4월 7일경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에 입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로 2020년 9월 해고되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경부터 11일경 사이 오전 1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피해자(만 0세)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분유 쭉쭉이를 혀로 밀어내면서 계속하여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순간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지고, 2020년 9월 14일경부터 18일경 사이 오후 11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지고, 2020년 9월 21일 오후 8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1회 던져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대뇌 실질 조직의 출혈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2020년 10월 13일 오후 9시 4분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28일에 작성된 대학교 의사 명의 소견서와 부검감정서를 보면 피해자가 입원한 2020년 9월 26일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여러차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생아인 피해자를 던진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겼고 그 결과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여러 외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탄원을 처벌불원 의사로 양형에 반영)고 했다.

아울러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무렵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길 정도로 강한 외력을 가했고, 피고인의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다양한 부위의 여러 단계의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외력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뒤집기도, 옹알이도 해보지 못한 피해자가 생명의 싹을 제대로 틔우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게 용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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