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7-13 14:42:0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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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3805 판결).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단법인 정관 제39조는 ‘이 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위 협회 정관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위 협회의 시·도 협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시·도 협회의 회계수지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경리하며 그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지부장인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후원금 등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2018년 4월 23일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B가 협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약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계서류 및 통장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의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직원들이 거부하자 회장을 고소할 것인데 직원들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위세를 보인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 17일경까지 사이에총 3회에 걸쳐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지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140 판결)은 피고인(50대·여)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지원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906)인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황영수)는 2021년 2월 26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협회의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청한 피고인의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료를 요구하고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을 뿐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을 고소할 것인데 직원들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은 피해자가 절차를 위반하여 협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의 행동이 피해자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나 직원들의 장애지원 업무를 정상적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이 부당한 자료 요청을 반복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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