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기사입력:2021-07-10 09:55:2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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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0, 78병합, 2021전고5병합-부착명령청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었고,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없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대답을 못하는 피해자를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오려고 시도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C(40대)는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24분경 이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 발로 차고 얼음팩으로 머리부위를 때렸으며 '열중쉬어'자세를 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까지 사과와 변명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계속해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때리고 오후 10시경 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내출혈 등으로 이미 탈수 및 외상성 쇼크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12월 25일 오전 1시경까지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때리거나 발로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 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이어 피고인은 12월 25일 오전 8시 30분경 사무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오전 9시 56분경 피해자를 업고 사설구급차에 옮기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사설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11월 16일 오후 10시경부터 11월 17일 오전 3시경 사이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후 그 책임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22일 오후 10시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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