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20도4539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문제가 쟁점이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이다.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불법이득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7일 오전 1시5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만2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했다. 업주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나가러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니가 나를 무시해"라며 업주를 마구 때려 실신하게 했다. 또 말리던 종업원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만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는 약 4주간, 종업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4.9. 선고 2019노2458 판결)은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주인을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인 업주(여)는 술값문제로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나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종업원(여)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도 된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말다툼이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계산대 위에 있던 손전등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비추고,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팔이나 몸통을 툭툭치거나 꾹꾹누르는 등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팔을 휘저으며 이를 뿌리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에 머무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는데, 경찰관들이 주점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
대법원은 업주는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했고 종업원은 밖으로 피신했기때문에 피고인이 술값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에 다른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술값 등을 결제했다는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채무면탈 목적 강조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21-07-03 12:1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9,000 | ▲158,000 |
비트코인캐시 | 792,500 | ▲20,500 |
이더리움 | 5,157,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00 | ▼20 |
리플 | 4,389 | ▲2 |
퀀텀 | 3,197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30,000 | ▲108,000 |
이더리움 | 5,158,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70 | ▼40 |
메탈 | 1,101 | ▼1 |
리스크 | 641 | ▲1 |
리플 | 4,388 | 0 |
에이다 | 1,134 | ▼5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5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794,000 | ▲21,500 |
이더리움 | 5,15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30 | ▲30 |
리플 | 4,389 | 0 |
퀀텀 | 3,197 | ▲25 |
이오타 | 29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