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7년 10월 16일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 11월 14일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년 11월 17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 및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단3752)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현정 판사는 2018년 2월 21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2018노818)인 의정부지법 제 4-1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판결).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설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성소수자로서 반감을 느끼며 사회의 기존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신앙에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결심했다. 피고인은 2007년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여러 선교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퀴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수요시위를 비롯해 소수자에 관한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피고인은 2015년 대학원 졸업이후 다수 강연에 참석하며 기사와 칼럼 등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니 기독교인 및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피고인의 가치관이 폭력과 전쟁에 반하므로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비폭력주의나 반전주의 사상만을 독립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니미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각 사실조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당심공판에서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도소 내지 구치소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기사입력:2021-06-24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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