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에 따르면 핵심 쟁점 사항은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증 취득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안전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재난이 닥칠 경우 정부는 이전에 발급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규모의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 한정해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허가 심사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소견임을 의미한다는 것, 인가기관에서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멕시코의 석유산업 부분 주요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90%의 멕시코 유통업자들이 법안이 지적하는 보관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 안보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조업 허가증에 대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안보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민간기업에 불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이 통과되면 멕시코 국영석유공사인 PEMEX(페멕스)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또한, 허가증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투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현재 멕시코 자국 내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휘발유 유통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최종 유통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해당 개혁안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법원이 계속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정책을 계획, 수립 그리고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