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기사입력:2021-05-28 12:29: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직상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거나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고,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47, 2021고단109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C로부터 미용실 창업비로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기의 점은 무죄.C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생활비・연인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단순한 대여금으로서 민사상 변제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만을 ‘편취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후 2시 59분경 해바라기센터에서 직장상사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C과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지내오다가 C의성추행과 계속적인 만남요구로 2019년 2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 C의 협박과 집착이 계속됐고 2020년 3월 24일 저녁 고소인의 원룸에 찾아와 택배기사라고 말해 문을 열게 했고 다툼 끝에 거부하는 저를 힘으로 제압해 입을 막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한 후 저를 강간했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C과 수년 간 내연관계였고,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2020년 3월 24일 C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센터 담당자를 통해 2020년 4월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포항시 남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나르시시스트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에 “저는 2018년 9월 ○○○○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그 당시 이사님에게서 여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집착으로 인해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팀장으로부터 재배업무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다시 ○○○○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신입사원 면담으로 A, B 사원을 전무님 실에 불러 면담을 한 후 저만 남으라고 하셨고 혼자 남은 저를 성추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해 위 회사의 직원 11명에게 발송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이였고, 위와 같이 A,B 사원과 면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누림 판사는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피해자(피무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무고인이 조사 받은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피해자(피무고인)는 본건 범행 이후인 2020년 5월 말경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여행을 가서 성관계까지 맺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이와 같은 피해자(피무고인)의 이례적인 태도 및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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