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종 석유제품은 수입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6월 12일부터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과 경순환유는 1.52위안/ℓ, 희석 역청에 1.2위안/ℓ의 수입소비세를 징수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수입소비세 부과조치가 환경오염을 갑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노펙 등 국영석유회사들은 오랜 전부터 수입 석유에 대해 과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내외 정유사들의 로비로 LCO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과세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가장 많은 LCO를 공급해온 한국 정유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업계는 수입소비세 부과에 따라 중국 내 석유제품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입 비용 상승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하면서 "수입량 감소로 인해 대체원료 발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