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6명에게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74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3.7억원 지급
기사입력:2021-05-13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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