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중 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74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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