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고시에 따르면 ▲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는 물론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이 돼 착공 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구조물·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서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