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