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국선대리인 지원
기사입력:2021-05-12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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