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1-05-10 16:06:0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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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충격하게 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71).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정상적으로 주행할 뿐, 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운전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1심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주장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를 작성한 사람은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레미콘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기울어짐을 느끼고 급제동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2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전복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이 전복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검사에 대한 기각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60대)은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시 10분경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해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삼거리방면에서 가야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9.5톤저상 카고트럭의 앞으로 진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삼거리에서부터 약 700미터를 진행한 후 급제동을 했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여 급제동을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5대를 연달아 추돌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믹스트럭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인 9.5톤저상 카고트럭을 폐차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들 승용차 5대의 수리비(최저 55만원~최고 680만 원 상당)가 들도록 각 손괴했다.
피고인은 "삼거리를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보복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 차량이 전복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다"고 주장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4214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혼자 중얼거리면서 피고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봤는지는 자신도 모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운전에 관하여 항의표시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700m상당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두 운전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비록, 피고인이 설명하는 급제동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는 않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난하는 투의 말이 들리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질 몇 번에 격분해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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