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A사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2심 재판부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5월 7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한편 엄중한 상황에도 A사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고, 기장군수는 4월 1일과 5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가진 후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기장군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