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사항은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을 처벌할수 있도록 개정됐다.
만16세미만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음주운전(기존 범칙금 10만 원), 인도 주행(범칙금 3만원), 어린이운전(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부과), 지정 주차장소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이며, 개인 소유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