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에 따르면 16일 개통 이후 30일까지 화물차·사다리차·버스 등이 착오로 진입한 사례가 20건 발생해 차량 끼임과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했다.
시는 현장에서 수신호, 전광판 차량, 현수막 등으로 중·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차단막, 입간판, 표지판 등 시설물을 보강했으며,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과 내비게이션 제공 업체에 안내를 요청했다.
또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곳, 여의대로와 신월IC 진입부에 각 1곳 설치하는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중·대형차에는 계도기간(1개월)이 끝나는 이달 16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