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1일까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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