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지난 4월 28일 전 동구체육회장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20년 8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으로부터 성희롱.직장갑질 등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아 징계에 회부됐으나 울산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울산시체육회의 경징계에 대해 피해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의 권고를 받아 2021년 2월 C씨에 대해 징계 '해임'을 결정했다.
C씨는 징계 해임된 후에도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5워 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C씨의 성희롱과 직장갑질에 더해 피해자들이 주장해온 성추행 혐의가 상당히 확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며 "패해 직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울산동구체육회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동구체육회장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임된 전 회장의 측근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어 그 배후가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C씨의 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는것 만이 피해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기소된 전 동구체육회장은 사실 인정과 사과해야"
기사입력:2021-05-02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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