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2년 7월 31일 피고(대한민국)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면 ○○리 전(田) 808㎡(이하 ‘이 사건 토지’)를 5736만8000원에 매수하고, 2012년 9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원고는 2014년 3월 19일 아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4년 5월 9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9월 15일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원고는 2014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2014년 9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만5170원을 지출했다. 처리비용에 관해 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피고가 이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1심(2015가단5321776)인 서울중앙지법 고승환 판사는 2016년 8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토지가 ‘전’인 상태에서도 식물의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위치 및 수량에 비추어 식물의 재배에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지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6092만5170원)의 70%(4264만7619원)로 제한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토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지목이 ‘전’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약 3.4배 가량 상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바 없고, ② 원고가 아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는 증여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했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는 패소한 30%(1827만7511원)에 대한 금액을, 피고는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쌍방 항소했다.
2심(2016나54727)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9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2심은 달리 처리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하자 발생 및 확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