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임의로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군 훈련소에서는 양치·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