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사직원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 관계없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 기사입력:2021-04-29 14:08: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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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에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이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018년 3월 31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청에 고발해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경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시기까지 사직원이 접수되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의원면직신청서)을 제출하여 그 사직원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0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2020년 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됐고(서울중앙지법 2020고합79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 경찰청장은 2020년 2월 21일피고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했다.

피고는 2020년 3월 26일 대전 중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했고,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대전 중구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2020년 5월 29일 피고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했다.

원고(미래통합당 추천 후보자)는 2020년 5월 18일 피고를 상대로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피고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천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9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며 동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6. 3.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결정).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결정).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제47조제1항),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2항).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정당 가입 및 정당의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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