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책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9 12:37:28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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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폭언·폭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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