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A는 피고인 B와 공동해 업무상과실로 2011년 11월 22일경부터 12월 20일경까지 J의원에서 PRP시술(자가혈 치료술-통증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 등을 받은 피해자 44명에게, A단독으로 33명 등 총 77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했다.
1심(2018고합1081)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1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G의원과 J의원의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기 위해 500cc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사기로 그 주사액을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사제제 바이알의 주사액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사용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백과 수액주입세트를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를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꽃아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해 500cc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주사액을 미리 혼합해 만들어 놓은 다음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PRP시술과정에서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시술용 주사기를 위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을 다시 사용해 다른 환자들에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했으므로, 피고인들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살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C형 간염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교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 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77명의 피해자들 중 39명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34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침습적인 시술을 함에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고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매우 심하여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95% 이상 일치하면 감염원이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역학조사 대상기간에 피고인들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56명과 25명은 각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99.9%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위 각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은 동일한 감염원으로부터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반면, 이와 다른 가능성, 예컨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후 다른 경로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들의 C형 간염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99.9% 일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점, ③ 피고인들은 혈소판이 들어있는 자가혈 치료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했고, 그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 등을 다른 환자들을 위한 시술에 사용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사기의 재사용이 없더라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C형 간염 감염이라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