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4-27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083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30대·여)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2468)인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판사는 2020년 6월 11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정환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오랜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려놓았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눈물연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2020노781)인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CD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심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취지 참조).

◇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이 사건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제2조 제4항),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제59조의3),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제88조의2)하도록 규정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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