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