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과 29일 ‘이천 산재참사 1주기’를 앞두고 기획됐다.
지난 1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돼 시행까지 약 8개월을 앞두고 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 전체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민 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많이 부족한 채로 통과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