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대포차·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기사입력:2021-04-26 08:09:48
부산시

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사이렌 음향, 불법구조변경 및 구급차 내 격벽 미설치 등)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57,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600
이더리움 3,27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0
리플 1,765 ▼1
퀀텀 1,15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59,000 ▲143,000
이더리움 3,27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20
메탈 356 ▼2
리스크 277 ▼8
리플 1,766 0
에이다 298 ▲1
스팀 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8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300
이더리움 3,27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리플 1,766 0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