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해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사이렌 음향, 불법구조변경 및 구급차 내 격벽 미설치 등)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5월 대포차·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기사입력:2021-04-26 08:09: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9.42 | ▲0.60 |
코스닥 | 799.87 | ▼1.79 |
코스피200 | 429.28 | ▼0.1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11,000 | ▲394,000 |
비트코인캐시 | 778,000 | ▲11,500 |
이더리움 | 6,461,000 | ▲8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50 | ▲430 |
리플 | 4,215 | ▲31 |
퀀텀 | 4,019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91,000 | ▲497,000 |
이더리움 | 6,460,000 | ▲7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90 | ▲480 |
메탈 | 1,019 | ▲14 |
리스크 | 542 | ▲7 |
리플 | 4,212 | ▲30 |
에이다 | 1,219 | ▲16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0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776,000 | ▲5,500 |
이더리움 | 6,465,000 | ▲8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80 | ▲430 |
리플 | 4,215 | ▲30 |
퀀텀 | 4,029 | ▲36 |
이오타 | 2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