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5 11:03:06
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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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주로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 analysis)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했는데 2003년부터 정책성 평가를 추가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후 2006년 부터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사업도 도입 초기 당시 건설공사를 포함한 사업에 대해 시행하다가 2004년에 정보화 사업을 추가하고 2005년엔 R&D 사업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제도가 여전히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균형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티바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안(총사업비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상향)을 중심으로 예티바당성조사 면제사유 추가, 예티바당성조사 수행 주체 변경 등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양 의원은 예티바당성조사 기준 변경보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티바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땅한 심사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20년간 평가 기준과 방식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타당성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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