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30 16:58:34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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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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