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7-30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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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원고는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그로부터 계속해서 폭행, 괴롭힘 및 협박 등을 당했는데도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가 튀니지로 송환될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했다.

피고는 2023. 12. 1.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판결)은, 튀르키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난민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아랍계 난민도 수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튀르키예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튀르키예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온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튀르키예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 다수의 시리아 출신 외국인을 임시 보호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의 난민법인 「외국인 및 국제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민의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유럽 국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난민이 아닌 조건부 난민으로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이 부여된다. 임시 보호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임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규모로 튀르키예에 온 외국인에 대하여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장하고 있고, 긴급하고 임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규모로 튀르키예에 입국한 경우도 아닌 원고의 처지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튀르키예의 난민법제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이혼한 전 남편의 지속적 괴롭힘’은 튀니지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문제인데, 튀니지 당국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전 남편의 지속적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고,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은, 튀니지로 송환될 경우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튀니지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라고 해도, 그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야기·조장·방치되는 등으로써 여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동일한 폭력을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그러한데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내용 자체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튀니지가 2017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여성 폭력에 대한 보호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 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서, 원고가 튀니지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고 튀니지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거나, 기록에서 이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원심도 전 남편으로부터의 지속적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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