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224살인, 2025전도40병합 부착명령 판결).
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34·남)가 지점장으로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410만 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2024. 8. 20.경 피해자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며 변제를 미루자 피해자를 혼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이에 2024. 8. 21. 오후 2시 55분경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경부터 오후 5시경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가 식기건조대에 있는 낚시용 도구를 오른손에 들고 거실 벽에 기댄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수 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70, 2024전고5병합 판결, 한지형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낚시용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4. 4. 선고 창원2024노468, 2024전노33병합, 허양휸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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