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서 A양의 부모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16억 상당)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0만 원으로 정했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22. 4. 5.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OO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출생했고,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2022. 4. 8. 피고 병원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되어 황달배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황달수치 정상범위: 0.2~12mg/dL)로 측정됐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8시 18분경 재차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황달수치 16.8mg/dL로 확인되어 원고의 모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담 후 황달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입원을 결정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4월 9일 오전 9시경 신생아실에서 원고에게 분유 20cc를 수유했고 오전 9시 30분경 입원에 필요한 정맥주사를 처치했는데, 처치 직후 원고에게 청색증(혈액 내 산소부족으로 인해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 또는 잿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간호사는 주사바늘 제거 후 구강흡인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하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ambu bagging, 수동식 인공호흡기)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원고의 상태를 보고 받은 의사 B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오전 9시 33분경 신생아실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 구강흡인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했고, 09:40경 1차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기관흡인으로 소량의 분유를 배출했으며 산소포화도는 65%로 측정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전 9시 50분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원고의 심장박동수와 상태를 확인하며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0.5cc를 투여했고, 오전 9시 55분경 2차 기관내 삽관을 실시했으며 산소포화도는 60~70%로 측정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오전 11시 10분경 원고의 모에게 원고의 상태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오전 11시 25분경 원고를 울○○○○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오전 11시 50분경 울○○○○병원에 도착했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된 튜브의 깊이를 기존 12cm에서 10cm로 이동했으며, 오전 11시 53분경 산소포화도는 90% 이상 측정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의 계속된 응급조치 후 낮 12시 35분경부터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고 산소포화도가 100% 지속 측정됐다.
울○○○○병원에서 2022. 4. 28. 촬영한 뇌 MRI 검사결과 원고는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됐다.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3세 3개월로, 전반적인 뇌기능 손상으로 인한 이동 및 보행기능 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일상동작 수행 제한 등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영구적인 저산소선 뇌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른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며 손배해상으로 합계 20억 9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다(정맥주사 처지 관련 과실, 응급처지 관련 과실,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응급처지관련 과실은 불인정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하여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전원조치를 지체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됐다.
신속하게 전원치료를 받았다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거나 적어도 치료 후의 경과가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동○○○○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은 2022. 4. 9.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발달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유 후 원고에게 정맥주차 처치를 하기까지 30분의 간격을 확보했는데,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선천성 심장병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609,482,591원(= 재산상 손해 1,529,482,591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그 중 512,650,448원(=일실수입 432,650,448원 + 위자료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10.부터, 876,000원(기왕보조구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3. 21.부터, 6,400,920원(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6. 21.부터, 1,089,555,223원(= 향후치료비 92,299,199원 + 향후보조구비 11,778,672원+ 향후개호비 985,477,3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5.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기사입력:2025-07-31 0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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