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산구
이미지 확대보기보조금은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액은 보조금의 5%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3명 이상 시민 모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의조직이다. 거소 등록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면접 및 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발굴 2건, 실행 8건)을 정한다. 심사 기준은 사업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 창의성, 자발성, 지속성 등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