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기사입력:2021-04-23 11:20: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경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주요부위를 노출해 손으로 만지고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이 사건 첫 노출행위를 행인들이 목격했고, 그 목격자들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

이 있었긴 하나 제가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 두번째 노출행위 당시에는 여성 2명을 포함한 행인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노출행위당시 각 현장을 지나다니던 상당수의 행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노출행위를 목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노출행위 당시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고합353, 2019감고15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한 행위들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판결에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5일 공연음란(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노127).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를 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했다. 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이 이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두 차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절도죄와 폭행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한 행위 등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노출행위 당시 그 각 노출행위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첫 노출행위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노출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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